안전거래 검증된 티켓 거래를 더 쉽게
판매자 전환 필수

판매자 이용계약

서비스 정책 등록일 2026.08.24

판매자 이용계약

본 계약은 티켓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려는 회원과 티켓인 운영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계약 당사자

플랫폼: 티켓인(대표자 권준성, 사업자등록번호 697-38-01107, 통신판매업신고 제 2024-대전유성-128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 106, 2층-6A호)

판매자: 본 계약 전문과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전자적으로 동의한 뒤 최초 상품 등록을 완료하여 판매자로 전환된 회원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결제 연동, 거래 관리 및 정산 관련 서비스를 판매자가 이용하는 데 필요한 가입 절차, 판매자의 의무, 수수료, 정산, 이용 제한 및 분쟁 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플랫폼”이란 티켓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판매자”란 일반회원 가입, 본인 확인 및 본인 명의 계좌 인증을 마치고 본 계약에 동의한 후 최초 상품 등록을 완료한 회원을 말합니다.
  3. “구매자”란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4. “상품”이란 판매자가 플랫폼에 등록하는 예매 대행 또는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와 옵션을 말합니다.
  5. “거래”란 구매자의 주문·결제부터 판매자의 이행, 결과 확인, 환불 또는 정산까지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제3조(판매자 가입 절차 및 계약의 성립)

  1. 판매자가 되려는 회원은 다음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1. 카카오 계정을 통한 일반회원 가입 및 필수 약관 동의
    2. 만 15세 이상 여부, 카카오 계정에서 제공된 실명 및 휴대전화번호 확인
    3. 예금주 조회를 통한 본인 명의 판매자 계좌 인증 및 정산 계좌 등록
    4. 동일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1인 1판매자 계정 확인
    5. 본 계약 전문과 중요사항 확인 및 필수 동의 표시
    6. 최초 상품 등록 완료
  2. 본 계약은 회원이 본 계약에 동의하고 최초 상품 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판매자 상태로 전환되는 때 성립합니다.
  3. 플랫폼은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판매자의 회원계정, 계약 버전, 동의 일시, 접속 IP 및 사용자 환경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4. 개인 판매자는 본인 확인과 계좌 인증을 기본 절차로 하며, 판매자가 사업자에 해당하거나 관계 법령·거래 위험·PG사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 플랫폼은 사업자등록증, 주소, 연락처, 인허가 자료 등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플랫폼의 지위와 역할)

  1.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며 원칙적으로 개별 상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플랫폼은 상품 등록 화면 제공, 주문·결제 연동, 거래 진행 관리, 메시지 및 증빙 보관, 환불·분쟁 지원과 판매대금 정산 업무를 수행합니다.
  3.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을 본 조의 고지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5조(판매자의 기본 의무)

  1. 판매자는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상품만 등록하고 이벤트, 예매 유형, 가격, 수량, 옵션, 성공 인정 기준, 환불 조건 및 주의사항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상품 설명과 구매자에게 안내한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예매를 진행하고 플랫폼이 정한 기한 안에 정확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는 구매자 또는 플랫폼이 거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설명과 증빙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판매자는 관련 법령, 서비스 이용약관, 판매자 가이드, 취소 및 패널티 정책과 개별 거래 화면에 표시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사업자인 판매자는 사업자 여부와 신원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6조(상품 등록 및 관리)

  1. 플랫폼은 판매자 등급, 거래 이력, 상품 종류 및 거래 위험에 따라 상품 금액, 수량, 옵션과 등록 가능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등록 화면에 표시합니다.
  2. 판매자는 중복·허위 상품, 이행 가능성이 없는 상품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3. 플랫폼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법령·정책 위반 우려가 있는 상품의 보완, 일시정지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수수료)

  1. 판매 수수료율과 최저 수수료는 판매자 등급 또는 별도 수수료 정책에 따라 정하며,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등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2.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율과 최저 수수료는 주문 생성 시점의 정책을 기준으로 거래별로 기록하며, 플랫폼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와 정당한 조정 금액을 공제한 후 정산합니다.
  3.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플랫폼은 적용 시기와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관계 법령 또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변경 전에 성립한 거래에는 주문 시점에 기록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8조(거래 이행 및 결과 제출)

  1. 판매자는 주문이 접수되면 주문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약속한 조건에 따라 예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예매일 다음 날 낮 12시까지 또는 개별 주문 화면에 별도로 표시된 기한까지 예매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 결과와 다른 경우 주문이 취소되거나 구매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 환불될 수 있고, 해당 금액은 정산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정산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9조(판매대금의 정산)

  1. 플랫폼은 구매 확정, 자동 확정 또는 분쟁 종결 등으로 거래가 완료된 후 판매자의 인증 계좌로 정산합니다.
  2. 정산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수수료, 환불액, 판매자 귀책 조정액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3. 계좌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환불·분쟁·외부 결제 취소·이상거래 조사·미납 회수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플랫폼은 필요한 범위와 기간 동안 정산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4. 판매자는 정산 계좌를 변경하려면 새 계좌에 대한 본인 명의 인증을 다시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10조(취소, 환불 및 판매자 귀책)

  1. 주문 취소와 환불은 서비스 이용약관, 취소 및 패널티 정책과 개별 주문에 표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2. 판매자의 미이행, 결과 미제출, 허위·오류 결과, 상품 설명과 다른 이행 등 판매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환불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해당 거래의 정산을 취소·보류하거나 향후 정산에서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은 조정 사유와 산정 근거를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며, 판매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금지행위)

판매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정보 등록, 허위 결과 제출, 자기거래, 결제 가장 또는 거래 실적 조작
  2. 타인 명의 계좌 사용, 계정 양도·대여, 중복 판매자 계정 생성 또는 본인 확인 절차 우회
  3. 구매자를 플랫폼 밖 결제나 직거래로 유도하여 플랫폼의 결제·분쟁 절차를 회피하는 행위
  4. 구매자 개인정보와 예매 정보를 거래 이행 목적 외로 이용·보관·제공하는 행위
  5. 매크로, 봇, 스크립트, 자동 클릭·입력 도구 또는 그 밖의 불법·비인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여 공정한 예매 절차를 방해하거나 관계 법령 또는 예매처의 이용약관·정책을 위반하여 티켓을 예매하는 행위
  6. 전항의 방법으로 확보한 티켓을 상품으로 등록·판매·양도·중개하거나, 해당 자동화 프로그램 또는 그 사용 방법을 제작·배포·판매·대여·광고·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7. 법령, 공서양속,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예매처의 정당한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8. 플랫폼 또는 PG사의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

제12조(구매자 정보의 보호)

  1. 판매자는 거래 이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구매자의 개인정보와 예매 정보를 해당 거래 처리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열람 가능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정보를 별도로 복사·보관하지 말고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가 유출·오용된 경우 판매자는 관계 법령과 본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1. 플랫폼은 판매자가 본 계약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하거나 거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상품 등록 제한, 판매 중지, 정산 보류 또는 판매자 이용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긴급한 소비자 피해 방지, 관계기관의 요청, 명백한 부정거래 또는 시스템 보안 위험이 있는 경우 플랫폼은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릴 수 있습니다.
  3. 판매자는 진행 중인 거래를 모두 이행하고 정산·환불·분쟁 의무를 마친 후 판매자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책임)

  1. 플랫폼과 판매자는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발생시킨 직접 손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플랫폼은 판매자의 상품 내용이나 이행을 보증하지 않지만, 플랫폼 자신의 고의·과실 또는 관계 법령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3.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예매처 또는 PG사의 장애 등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협력합니다.

제15조(계약의 변경)

  1. 플랫폼은 법령 변경, 서비스 개편 또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적용일과 변경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사전 공지합니다.
  2. 판매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알리며, 필요한 경우 변경 계약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3. 개정 전에 성립한 거래에는 별도 고지가 없는 한 거래 성립 당시의 계약과 정책을 적용합니다.

제16조(통지 및 분쟁 해결)

  1. 플랫폼은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서비스 내 알림 또는 공지사항으로 계약 관련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는 계약과 거래에 관한 문의 또는 이의를 고객센터에 제기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거래 기록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3.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르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계약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