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전환 필수
판매자 이용계약
판매자 이용계약
본 계약은 티켓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려는 회원과 티켓인 운영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계약 당사자
플랫폼: 티켓인(대표자 권준성, 사업자등록번호 697-38-01107, 통신판매업신고 제 2024-대전유성-128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 106, 2층-6A호)
판매자: 본 계약 전문과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전자적으로 동의한 뒤 최초 상품 등록을 완료하여 판매자로 전환된 회원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결제 연동, 거래 관리 및 정산 관련 서비스를 판매자가 이용하는 데 필요한 가입 절차, 판매자의 의무, 수수료, 정산, 이용 제한 및 분쟁 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플랫폼”이란 티켓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 “판매자”란 일반회원 가입, 본인 확인 및 본인 명의 계좌 인증을 마치고 본 계약에 동의한 후 최초 상품 등록을 완료한 회원을 말합니다.
- “구매자”란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상품”이란 판매자가 플랫폼에 등록하는 예매 대행 또는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와 옵션을 말합니다.
- “거래”란 구매자의 주문·결제부터 판매자의 이행, 결과 확인, 환불 또는 정산까지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제3조(판매자 가입 절차 및 계약의 성립)
- 판매자가 되려는 회원은 다음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카카오 계정을 통한 일반회원 가입 및 필수 약관 동의
- 만 15세 이상 여부, 카카오 계정에서 제공된 실명 및 휴대전화번호 확인
- 예금주 조회를 통한 본인 명의 판매자 계좌 인증 및 정산 계좌 등록
- 동일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1인 1판매자 계정 확인
- 본 계약 전문과 중요사항 확인 및 필수 동의 표시
- 최초 상품 등록 완료
- 본 계약은 회원이 본 계약에 동의하고 최초 상품 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판매자 상태로 전환되는 때 성립합니다.
- 플랫폼은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판매자의 회원계정, 계약 버전, 동의 일시, 접속 IP 및 사용자 환경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판매자는 본인 확인과 계좌 인증을 기본 절차로 하며, 판매자가 사업자에 해당하거나 관계 법령·거래 위험·PG사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 플랫폼은 사업자등록증, 주소, 연락처, 인허가 자료 등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플랫폼의 지위와 역할)
-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며 원칙적으로 개별 상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플랫폼은 상품 등록 화면 제공, 주문·결제 연동, 거래 진행 관리, 메시지 및 증빙 보관, 환불·분쟁 지원과 판매대금 정산 업무를 수행합니다.
-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을 본 조의 고지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5조(판매자의 기본 의무)
- 판매자는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상품만 등록하고 이벤트, 예매 유형, 가격, 수량, 옵션, 성공 인정 기준, 환불 조건 및 주의사항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상품 설명과 구매자에게 안내한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예매를 진행하고 플랫폼이 정한 기한 안에 정확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구매자 또는 플랫폼이 거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설명과 증빙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관련 법령, 서비스 이용약관, 판매자 가이드, 취소 및 패널티 정책과 개별 거래 화면에 표시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인 판매자는 사업자 여부와 신원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6조(상품 등록 및 관리)
- 플랫폼은 판매자 등급, 거래 이력, 상품 종류 및 거래 위험에 따라 상품 금액, 수량, 옵션과 등록 가능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등록 화면에 표시합니다.
- 판매자는 중복·허위 상품, 이행 가능성이 없는 상품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 플랫폼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법령·정책 위반 우려가 있는 상품의 보완, 일시정지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수수료)
- 판매 수수료율과 최저 수수료는 판매자 등급 또는 별도 수수료 정책에 따라 정하며,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등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율과 최저 수수료는 주문 생성 시점의 정책을 기준으로 거래별로 기록하며, 플랫폼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와 정당한 조정 금액을 공제한 후 정산합니다.
-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플랫폼은 적용 시기와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관계 법령 또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변경 전에 성립한 거래에는 주문 시점에 기록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8조(거래 이행 및 결과 제출)
- 판매자는 주문이 접수되면 주문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약속한 조건에 따라 예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예매일 다음 날 낮 12시까지 또는 개별 주문 화면에 별도로 표시된 기한까지 예매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 결과와 다른 경우 주문이 취소되거나 구매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 환불될 수 있고, 해당 금액은 정산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정산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9조(판매대금의 정산)
- 플랫폼은 구매 확정, 자동 확정 또는 분쟁 종결 등으로 거래가 완료된 후 판매자의 인증 계좌로 정산합니다.
- 정산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수수료, 환불액, 판매자 귀책 조정액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계좌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환불·분쟁·외부 결제 취소·이상거래 조사·미납 회수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플랫폼은 필요한 범위와 기간 동안 정산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 판매자는 정산 계좌를 변경하려면 새 계좌에 대한 본인 명의 인증을 다시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10조(취소, 환불 및 판매자 귀책)
- 주문 취소와 환불은 서비스 이용약관, 취소 및 패널티 정책과 개별 주문에 표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판매자의 미이행, 결과 미제출, 허위·오류 결과, 상품 설명과 다른 이행 등 판매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환불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해당 거래의 정산을 취소·보류하거나 향후 정산에서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조정 사유와 산정 근거를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며, 판매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금지행위)
판매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정보 등록, 허위 결과 제출, 자기거래, 결제 가장 또는 거래 실적 조작
- 타인 명의 계좌 사용, 계정 양도·대여, 중복 판매자 계정 생성 또는 본인 확인 절차 우회
- 구매자를 플랫폼 밖 결제나 직거래로 유도하여 플랫폼의 결제·분쟁 절차를 회피하는 행위
- 구매자 개인정보와 예매 정보를 거래 이행 목적 외로 이용·보관·제공하는 행위
- 매크로, 봇, 스크립트, 자동 클릭·입력 도구 또는 그 밖의 불법·비인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여 공정한 예매 절차를 방해하거나 관계 법령 또는 예매처의 이용약관·정책을 위반하여 티켓을 예매하는 행위
- 전항의 방법으로 확보한 티켓을 상품으로 등록·판매·양도·중개하거나, 해당 자동화 프로그램 또는 그 사용 방법을 제작·배포·판매·대여·광고·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법령, 공서양속,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예매처의 정당한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플랫폼 또는 PG사의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
제12조(구매자 정보의 보호)
- 판매자는 거래 이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구매자의 개인정보와 예매 정보를 해당 거래 처리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열람 가능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정보를 별도로 복사·보관하지 말고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가 유출·오용된 경우 판매자는 관계 법령과 본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 플랫폼은 판매자가 본 계약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하거나 거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상품 등록 제한, 판매 중지, 정산 보류 또는 판매자 이용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소비자 피해 방지, 관계기관의 요청, 명백한 부정거래 또는 시스템 보안 위험이 있는 경우 플랫폼은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릴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진행 중인 거래를 모두 이행하고 정산·환불·분쟁 의무를 마친 후 판매자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책임)
- 플랫폼과 판매자는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발생시킨 직접 손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플랫폼은 판매자의 상품 내용이나 이행을 보증하지 않지만, 플랫폼 자신의 고의·과실 또는 관계 법령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예매처 또는 PG사의 장애 등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협력합니다.
제15조(계약의 변경)
- 플랫폼은 법령 변경, 서비스 개편 또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적용일과 변경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사전 공지합니다.
- 판매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알리며, 필요한 경우 변경 계약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 개정 전에 성립한 거래에는 별도 고지가 없는 한 거래 성립 당시의 계약과 정책을 적용합니다.
제16조(통지 및 분쟁 해결)
- 플랫폼은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서비스 내 알림 또는 공지사항으로 계약 관련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계약과 거래에 관한 문의 또는 이의를 고객센터에 제기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거래 기록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르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계약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